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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1 청년저축계좌 조건 방법 총정리

2021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보다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 만기동안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3배 즉, 1:3으로 매칭 하여 목돈마련을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목돈마련을 하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정보를 포스팅을 통해 구독해보세요. 본 포스팅에서는 2021 하반기 청년저축계좌 조건과 신청방법, 지급 요건 등 복잡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돈을 모을 수 있는 정책 사업 중 유사한 사업 내용도 비교 정리하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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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청년저축계좌 (요약)

 

아래에서 2021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알기 쉽게 간단한 내용을 추려 요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좀 더 상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으니 포스팅을 끝까지 참고해주세요.

 


청년저축계좌 사업 상세 안내문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청년저축계좌사업안내(최종)_1.pdf
8.06MB

 

 

청년저축계좌-내용
청년저축계좌-내용

 

✅ 청년저축계좌 개요

- 매월 근로활동으로 본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 발생

- 본인이 10만 원 적립 + 정부 지원 근로소득장려금 3배 (30만 원) 적립

- 3년 후 1,440만 원 목돈마련 

 

✅ 가입대상

- 매월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 교육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 15세~만 39세)

- 중위소득 50% 이하 (4인가구 기준 월 2,374,587원) 가구 청년 

* 청년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른 제도

 

✅ 지원조건

- 가입기간 내 근로 및 사업소득 지속

- 3년간 통장 유지 조건 

- 통장 가입 후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및 연 1회 교육 이수

(교육 이수 총 3회, 연 1회) 해지 시 사용용도 증빙 필수 

- 중도 지급 해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0% 이하 초과 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 기준 충족 시 지급 가능함

- 환수 해지(지급요건 미충족 시): 본인 적립금 + 이자 지급

 

✅ 가입 신청방법

- 모집기간 내 주민등록상 동/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자 자격 조사 후 대상자 결정 여부 통보

✅ 사용용도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월세 등), 교육비, 의료비, 창업 운영자금 등

 

 

청년저축계좌란-무엇인지-설명한-내용

 

 

 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대상 

 

 

청년저축계좌-가입대상
청년저축계좌-가입대상

 

 

청년저축계좌 신청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비수급 가구에 해당하며 신청 당시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아래표 참조) 에 속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당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근로활동 사실이 확인되는 자로 나이는 15세~39세 이하가 그 대상입니다. 

 

연령 만 15세~39세
거주지 및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청년
학력, 전공 등  제한없음 
추가 필수 사항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이수 (연 1회, 총 3회)

 

신청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본인의 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단,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또한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을 받을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외에도 이미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 통장Ⅱ는 대상자가 중복되어 두 개 중 하나만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저축계좌-가입가능여부
청년저축계좌-가입가능여부

 

2021년-기준중위소득50%
2021-기준중위소득50%

 

 2021 청년저축계좌 지원요건 

 

청년저축계좌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월 3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3년간 근로활동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교육 이수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해야 합니다. 

 

가입 후 3년 유지하면 본인 적립금과 국가 장려금을 합하여 총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는 플러스로 받아가고 무엇보다 3배 많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청년저축계좌-지원요건
청년저축계좌-지원요건

 

 

 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1차: 2월 1일 ~ 5월 19일

2차: 5월 3일 ~ 5월 20일

3차: 8월 2일 ~ 8월 19일

4차: 10월 11일 ~ 10월 28일 

 

청년저축계좌-신청기간
청년저축계좌-신청기간

 

 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위 모집기간 3차, 4차에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자격 조사 후 대상자를 통보하게 됩니다.

 

✅ 신청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저축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활동 관련 증빙서류, 기타 필요서류 

 

청년저축계좌-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신청방법

 

 

 청년 목돈마련 사업(희망, 내일키움 통장 사업 등)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1,200만원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5년 3,000만원

👉 희망키움통장1 : 3년 1,728~2,819만원

👉 희망키움통장2: 3년 720만원

👉 내일키움통장: 3년 1,537~1,620만원

👉 청년희망키움통장: 3년 1,789~2,369만원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2년 또는 3년 480~720만원

👉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2년 480만원 + 지역화폐 100만원

👉 청년저축계좌: 3년 1,440만원

👉 청년내일제축계좌: 3년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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