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올해 정기신청 (기한 후)과 반기신청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일~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인데요.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과 신청자격, 신청방법, 예외사항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반기신청: 2021년 9월 1일 ~ 9월 15일 (21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
2)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0년 소득에 대해 신청 못한 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2번 지급되는데요. 상반기 1월 ~ 6월까지 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는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7월~12월까지 근로소득은 다음년도 3월에 신청하여 내년 6월에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 · 지급 일정
이번 21년 9월 1일 ~ 15일까지 신청받는 반기신청은 2021년 상반기 (1월 ~ 6월) 근로소득에 대한 발생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월에 신청한 건은 올해 12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고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6월에 신청이 끝났으나, 기한 후 신청으로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6월에 신청 못하신분들은 산정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으나 참고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1년 상반기 | 2021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1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2021년 하반기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2년 6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반기신청 정산 | - | 2022년 9월 말 | 산정액 - 기지급액 |
정기신청 (기한후) |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달부터 4개월 이내 | 산정액의 90% (10% 감면)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①가구원 요건 ②총소득 요건 ③재산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 요건의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나 혼자 산다)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사업소득
*반기신청은 자영업자 신청 불가능함
*정기신청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자영업자 모두 신청 가능함
*형제, 자매와 같이 살 경우, 따로 신청 가능
✔️ 가구원 판단은 이렇게 해요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중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단,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 인정) -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여야
-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
2. 총소득 요건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금액입니다.
-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모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재산에는 건축물, 토지, 금융재산,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전세금, 승용자동차, 골프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모두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 구입 및 전세를 위한 빚도 자산에 포함됨
-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사람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총소득금액 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총급여액 등 이란?
= 근로소득 (총급여)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신청제외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모바일 손택스 신청, ARS 신청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통 준비물: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1.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 ☞ 신청요건 확인 ☞ 계좌입력, 신청하기
2. 모바일 앱 신청
*모바일 신청은 신청안내문,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만 가능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정보 입력, 신청하기
3. ARS 신청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동의 신청 1번 ☞ 연락처, 계좌정보 확인 ☞ 완료
근로장려금은 이번에 신청하면 12월 말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가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5)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신청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일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종교인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조건 확인하시고 작년,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및 자격조건, 연 10% 혜택 받으려면? (0) | 2022.02.23 |
---|---|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0) | 2021.08.31 |
주민세 납부방법 할인방법 (0) | 2021.08.20 |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결과 확인하는 방법 (1) | 2021.08.19 |
롯데렌탈 공모가 하회 브레인즈컴퍼니 따상 향후 주가 흐름은? (1) | 2021.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