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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하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하위 88%로 정해졌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9월 6일 월요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건보료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지급방법 및 금액, 사용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사진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소개는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이 9월 6일 (월)부터 신청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지급 대상 여부는 신청일 하루 전인 9월 5일 (일)부터 가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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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기준 88%가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가구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지급 금액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본인이  소득하위 기준 88%가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 기준 

 

국민지원금은 21년 6월에 납부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아래 표에 있는 금액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가입자) 세 가지로 분류되어 가구원수에 따라 선정된 합산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조회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건보료 조회하기 

(메뉴: 보험료 계산기 ➡️ 보험료 조회 (직장보험료조회.지역보험료조회) ➡️ 조회결과 '산정보험료' 금액 확인)

 

 

가구별-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합산액(선정기준표)
가구별-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합산액(선정기준표)

 

1-1. 특례 적용 (인정)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 1인가구

 - 1인 가구는 고령자 및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합니다.

 -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1인 가구 직장/ 지역보험료액: 17만 원 

 

1인가구/2인이상-외벌이가구-산정기준표
1인가구/2인이상-외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 맞벌이인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하여 🔻아래 선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

 - (예): 2인 맞벌이 가구 = 3인 가구, 3인 맞벌이 가구 = 4인 가구

 - 단,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맞벌이로 인정 

2인이상-맞벌이가구-산정기준표
2인이상-맞벌이가구

 

1-2. 제외 대상자

위 표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20년 종합소득신고분 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과세표준합계액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 ~ 22억원 

👉 공시지가 확인하기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부부 각자의 과세표준합계액 기준 9억원이  적용됩니다. 

* 금융소득의 경우 이자, 배당을 포함하여 예금 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 = 예금 13억원 보유 (금리 연 1.5% 가정 시) 

 

 

2. 가구 구성 기준 

 

◾️ 주민등록표 기준 (21년 6월 30일)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합니다.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 (하나의 공동체로 적용)

- 단,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②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한다. 

 

◾️ 재외국민, 외국인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단, 영주권자 (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됨

 

◾️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5차 재난지원금은 9월 6일 (월) ~ 10월 29일 (금)까지 신청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요일제 적용은 시행 첫 주에만 적용되며 이후에는 출생 연도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6일) 화 (7일) 수 (8일) 목 (9일) 금 (10일) 토/일
1, 6 2, 7 3, 8 4, 9 5, 0 모두 

 

👉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알림 신청받기 

 

9월 5일 (일)부터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톡, 토스에서 보다 간편하게 사전 알림 받을 수 있으니 🔺위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9월 6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인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하여 개인 카드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고 싶을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6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지원금-신청방법
지원금-신청방법

 

 

사용처 

 

지원금사용지역
지원금사용지역

 

◾️ 특별시, 광역시 주소지가 있는 자

특별시, 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서울에 거주한다면 서울 전 지역, 부산에 거주하면 부산 전 지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도에 주소지가 있는 자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 군 내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에 거주하면 수원시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 가능처 

전통시장, 동네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단,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배스킨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은 사용이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 사용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업종
사용가능
사용불가-업종
사용불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이 9월 6일 (월)부터 신청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지급 대상 여부는 신청일 하루 전인 9월 5일 (일)부터 가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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