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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 (공식)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 

5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8월 17일부터 먼저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되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업종이 더 추가되고 매출감소 인정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8월 17일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세부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메인사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요약

대상요건 지원금액 신청/지급기간 신청절차
[집합금지]
- (20.8.16~21.7.6) 기간중 중대본 및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 1차 신속: 8월 17일 ~ 

- 2차 신속: 8월 30일 ~

- 확인지급: 9월 말 예정

- 이의신청: 11월 중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1차: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사업체 중 대상자는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2차: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 사업체 등 추가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후 신청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 

[영업제한]
-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경영위기]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위기업종 목록 아래 참조)
최대 400만원 

 

 

 1.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 공통 지원요건

 

 

-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 동안, 1번이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또는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 국세청 사업자등록된 사업체 (단,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아래 참조)

- 매출액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 (아래 매출감소 참조)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1년 6월 30일 이전

 

공통_지원요건
공통_지원요건

 

이번 희망회복자금에는 종전과 달리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의 대부분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1인당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지급금액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은 지원하는 회사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지원금액은 매출규모에 따라 최소 40만원~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 소기업 판단 기준 확인하기 

 

소기업_판단기준

 

 

 2. 지원대상_세부사항

 

 

🟥 집합금지 대상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를 시행한 소기업 (소상공인) 

- 장기: 20년 8월 16일~ 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 단기: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 영업제한 대상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제한을 시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소상공인)

- 장기: 20년 8월 16일~ 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 단기: 20년 8월 16일~ 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 경영위기 대상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소상공인)

- 매출감소: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하여야 함. 

- 매출감소 업종은 세부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감소업종(277개_업종)
매출감소업종(277개_업종)
매출20%이상_감소
매출20%이상_감소
매출10%이상_20%미만감소
매출10%이상_20%미만감소

 

 3.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 홀짝제 시행

온라인 신청을 통해 원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 8월 17일 (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8월 18일 (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8월 19일 (목) 이후 ~ : 전체 대상 

 

 

🟥 1차 신속지급

 

- 신청기간: 8월 17일 (화) 오전 8시 ~ 

- 신청 대상에게 안내 문자 발송

-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자 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 

- 문자 받은 대상은 아래 온라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대상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여부를 조회하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유의사항
유의사항

 

🟥 2차 신속지급 

 

- 대상: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등 

- 신청기간: 8월 30일 예정

-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 (희망회복자금.kr) 을 통해 

 

지급시기
지급시기

 

🟥 확인지급

 

-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지원유형 변경 대상 등 

- 신청기간: 9월 말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해 증빙서류 첨부하여 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임 및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이의신청 

 

- 대상: 문자도 받지 못하고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11월 말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온라인에 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신청대상자가아닙니다
신청대상자가_아닙니다

 

위와 같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과정을 안내드렸습니다. 만약 위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문의 (1899-8300) 또는 온라인 문의 (희망회복자금114.kr)을 통한 채팅상담을 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만약 희망회복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문구가 뜰 경우, 확인지급 대상자 (9월) 대상자 또는 이의 신청 대상자(11월)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니 신청접수 일정 확인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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