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기업 판단기준
🟩 소기업(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입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희망회복자금이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번 버팀목자금플러스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하였으며, 경영위기 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을 추가하고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 실시합니다.
또한, 최고 지원금액이 2000만원까지 상향되어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졌습니다.
지자체와 국세청의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대상이 선정되기 때문에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매출액 기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소기업 여부와 지원단가를 결정하기 위해 매출액 규모를 적용할 때, 19년 또는 20년 중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이 활용됩니다.
1) 소기업 판단기준
소기업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1개라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판단합니다. 개업시기에 따라 신고매출액 기준 연도를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단가 선정기준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3)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영업제한, 경영위기)
매출 감소를 판단할 때에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아래와 같이 총 8가지)
①19年-20年, ②19上-20上,③19下-20下,④19上-21上,⑤20上-21上,⑥20上-20下,⑦19下-20上,⑧20下-21上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 (공식)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 5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8월 17일부터 먼저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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