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세 납부방법 할인방법 8월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6월은 자동차세, 7월은 재산세, 8월은 주민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경우 1만 원 범위 내에서 주민세를 내게 되는데요. 주민세 납부방법과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 소분 종업원분으로 3가지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세대주가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대원 등으로 등록된 자는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율은 1만 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제한세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이 납세지(현재 주소지)에 1만 원 범위 내의 세금을 내는 것 사업 소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