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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8/20까지)

202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서 저축 금액의 2배를 돌려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을 시작합니다. 저축액의 100%를 적립받을 수 있으니 자격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게다가 이번년도는 작년보다 모집인원을 2배 이상 늘리고 월소득 기준과 같은 가입조건은 완화시켰습니다. 이번에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니 아래 모집 공고와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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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 근로소득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저축하는 금액의 100%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10만원을 적립해주고, 15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15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원금에 이자도 붙어 2년~3년 뒤 최소 480만원+a ~ 최대 1080만원+a 의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서울시_희망두배_청년통장_금액지원내용
서울시_희망두배_청년통장_금액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다음 4가지 자격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공고일 (21/8/2)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만 18세 ~ 만34세 (1986.1.1~2003.12.31 출생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 (21년) 기준

3️⃣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공고일 기준 

 - 본인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본인 근로소득금액으로만 1차 적합여부 확인

 - 1차 적합자에 한해 본인 재산 상황 반영한 2차 심사진행 (단, 부양의무자기준까지 적합할 경우 2차 심사 진행)

 - 기준중위소득 (세전 월255만원) 확인 >>

4️⃣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부양의무자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가구원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 필수 포함,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만 포함

 

✔️ 기준 중위소득 80% (세전) 아래 참고

2021년_기준중위소득80%
2021년_기준중위소득80%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불가한 경우 (지원 자격 안됨)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 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2️⃣ 신청자 본인의 부채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신청자 본인이 아래 정부 유사 사업 참여한 자 (기존 및 신규 참여자는 중복 혜택 불가)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5️⃣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6️⃣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 가족 (형제, 자매) 동시 신청 가능 여부?
 : 가족 중 1명만 가능, 가구가 분리되어 있어도 1명만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 (세대 분리) 부모님 소득, 재산 반영?

 : 부모님 소득과 재산이 반영됨
   부양의무자 (부모님, 배우자)의 경우 따로 살고 있어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계산?

 : 사전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 (기준중위소득 80%는 신청 접수 후 조회 가능) 

   대략적인 조회 및 계산 >>

 

👉 약정후 월급(255만원)이 올랐을때? 직장을 그만두면?

 : 본인소득이 상승되면 중도해지기준이 적용됩니다. 

   직장을 그만두어도 저축 유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저축 이후 근로기간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차등지원됩니다. 이직 후 50% 이상 근로하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50% 미만 근로시 차등지원) 

 

👉 기타 FAQ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참고)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 신청기간 : 2021. 8. 2.(월) ~ 8. 20.(금)

✔️ 접수시간 :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 ~ 18:00)

  -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최종대상자 선정 발표(예비대상자 포함): 2021년 11월 12일 (금) 예정 

✔️ 제출서류

아래 홈페이지 및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참고하세요. 필수 제출 서류와 추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필수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추가제출서류_해당자
추가제출서류_해당자

 

 

최종 대상자는 심사항목 6종(서울시 거주기간, 신청자 소득금액, 근로기간, 신청자 재산상황, 지원시급성,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11월 12일 자치구 또는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요약 및 정리

  •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 2년 혹은 3년동안 본인 저축 + 정부 지원
  • 2년후: 480만원(10만원 저축), 720만원(15만원 저축)
  • 3년후: 720만원(10만원 저축), 1080만원 (15만원 저축) 
  • 서울시 거주자 + 근로 소득자 + 만 18~34세 + 월급 세전 255만원 이하 + 부모 or 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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