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방법, 지급 날짜 등 총정리)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와는 다르게 지급 대상이 정해져 있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모두 다릅니다.
일반 개인 가구 대상과, 소상공인,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따라 어떤 항목과 어떻게 재난지원금을 받는지 살펴보고 확인해보세요.
일반 개인 가구 대상
※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
◎ 특별 돌봄지원금
학교 휴교 및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해 육아 부담 가중된 학부모 대상으로 영유아, 초등학생 (만 12세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 중학생 (만 13~15세) 자녀 1인당 15만원 지급
◎ 통신비 지원금
- 만 16 ~34세 및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1인 당 2만원 지급
◎ 돌봄지원금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아동수당 계좌 및 급식비/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 홈스쿨링 등으로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아동이 있는 가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돌봄지원금은 기존에 지원되던 가족돌봄비용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휴교 및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의 자녀돌봄 수요 또한 증가하면서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최대 10일 → 20일로 연장하고 사용 기간 연장에 따라 정부의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 또한 최대 10일 → 15일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1인 근로자일 경우 최대 75만원까지, 맞벌이 부부일 경우 15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통신비 2만원 지원
◎ 대상: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 메시지로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 9월에 사용한 통신비 중 2만 원이 자동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은 10월에 청구되는 형태로 지원이 이뤄지며, 요금 차감 후 다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한 사람 당 한 대의 휴대폰만 가능합니다.
-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한 달에 2만 원까지 쓰지 않는 분들이면, 이월되어 추가 차감됩니다.
- 학생이라 부모님 명의로 개설된 전화를 쓰는 경우:
한 사람 당 한 대의 휴대폰 통신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본인 명으로 바꾸지 않으면 지원 받기 어렵습니다. (만 13세 넘어야 본인 명의로 변경 가능)
※ 생계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 대상: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대상 가구
◎ 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3인 가구 월소득 20만 2933원 이하 / 4인 가구 월소득 365만 1,881원 이하)
- 재산: 대도시 기준 6억원, 중소도시 기준 3.5억원, 농어촌 기준 3억 원 이하
◎ 지원금 금액
-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타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 |
지원금액 |
4인 이상 가구 |
100만원 |
3인 가구 |
80만원 |
2인 가구 |
50만원 |
1인 가구 |
40만원 |
소상공인 대상
◎ 신청 가능 날짜: 9.24(목) 자정부터 신청 가능
◎ 지급 대상 및 지원금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이 지원되며,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업종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업종 및 대상 |
지급 기준 |
지원 금액 |
집합금지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운영 제한된 고위험시설 9종 |
200만 원 |
집합제한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부터 운영 제한된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
150만 원 |
일반업종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
100만 원 |
폐업 점포 |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50만 원 |
◎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등은 매출 실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한 행정 정보가 활용됩니다.
- 일반업종은 정부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폐업한 경우
-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분들의 경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이 지급 됩니다.
- 좀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지원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 2단계 금융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다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급 날짜
- 정부 행정 정보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분들은 9월 28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난해와 매출 비교가 어려운 분들은 추석 이후부터 연말까지 지급됩니다.
📞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 아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참조하세요.
https://www.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j8t1qfpqh7mv.kr
프리랜서 및 특·고, 청년구직자 대상
※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프리랜서 및 특·고 대상
◎ 대상
-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 중 보험설계사/대출모집인, 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방과후교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
지급 기준 및 대상 |
지원 금액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존 대상자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이후 소득이 감소한 신규 대상자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개월 간 매월 50만 원씩 |
청년구직자(만18~34세) 및 미취업 구직희망자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 |
◎ 신청방법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기존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바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고용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추석 이후 10월 중순부터 신청 가능할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된 신청기간 및 방법은 추후 공고될 예정입니다.
※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 대상: 청년구직자 (만 18~ 34세) 및 미취업 구직희망자
◎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별도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은 9월23일(수) 문자를 받은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
◎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
◎ 신청기간: 2020. 9. 24(목)~ 9. 25(금)
* 홀‧짝제 운영(주민등록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9.24) 0, 2, 4, 6, 8, (9.25) 1, 3, 5, 7, 9
- (2차 신청): 2020. 10. 12(월) ~ 10. 24(토)
* 2차 신청의 경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3순위 해당자 등,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자 포함
* 아래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기관 | 전화번호 | 상담 가능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 110 | ∙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본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 1357 | |
고용노동부 | 1350 | |
보건복지부 | 129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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