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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방법, 지급 날짜 등 총정리)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방법, 지급 날짜 등 총정리)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와는 다르게 지급 대상이 정해져 있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모두 다릅니다. 

 

일반 개인 가구 대상과, 소상공인,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따라 어떤 항목과 어떻게 재난지원금을 받는지 살펴보고 확인해보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일반 개인 가구 대상

 

※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

 

 

◎ 특별 돌봄지원금

학교 휴교 및 어린이집 휴원으로 인해 육아 부담 가중된 학부모 대상으로 영유아, 초등학생 (만 12세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 중학생 (만 13~15세) 자녀 1인당 15만원 지급

 

통신비 지원금

- 만 16 ~34세 및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1인 당 2만원 지급 

 

돌봄지원금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아동수당 계좌 및 급식비/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 홈스쿨링 등으로 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아동이 있는 가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돌봄지원금은 기존에 지원되던 가족돌봄비용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휴교 및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의 자녀돌봄 수요 또한 증가하면서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최대 10일 → 20일로 연장하고 사용 기간 연장에 따라 정부의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 또한 최대 10일 → 15일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1인 근로자일 경우 최대 75만원까지, 맞벌이 부부일 경우 15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통신비 2만원 지원

◎ 대상: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 메시지로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 9월에 사용한 통신비 중 2만 원이 자동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은 10월에 청구되는 형태로 지원이 이뤄지며, 요금 차감 후 다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한 사람 당 한 대의 휴대폰만 가능합니다. 

-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한 달에 2만 원까지 쓰지 않는 분들이면, 이월되어 추가 차감됩니다.

-  학생이라 부모님 명의로 개설된 전화를 쓰는 경우:

한 사람 당 한 대의 휴대폰 통신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본인 명으로 바꾸지 않으면 지원 받기 어렵습니다. (만 13세 넘어야 본인 명의로 변경 가능)

 

 

※  생계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 대상: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대상 가구

 

◎ 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3인 가구 월소득 20만 2933원 이하 / 4인 가구 월소득 365만 1,881원 이하)

- 재산: 대도시 기준 6억원, 중소도시 기준 3.5억원, 농어촌 기준 3억 원 이하

 

◎ 지원금 금액

 

 

 

-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타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

지원금액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50만원

1인 가구

40만원

 

 

 

 소상공인 대상

 

◎ 신청 가능 날짜: 9.24(목) 자정부터 신청 가능

 

지급 대상 및 지원금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이 지원되며,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업종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업종 및 대상

지급 기준

지원 금액

집합금지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운영 제한된 고위험시설 9종
(PC방, 실내집단운동 시설, 노래방, 대형학원, 뷔페, 유흥업소 등)

200만 원

집합제한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부터 운영 제한된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150만 원

일반업종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100만 원

폐업 점포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50만 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등은 매출 실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한 행정 정보가 활용됩니다.

- 일반업종은 정부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한 경우
-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분들의 경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이 지급 됩니다. 
- 좀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지원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 2단계 금융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다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 날짜

- 정부 행정 정보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분들은 9월 28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난해와 매출 비교가 어려운 분들은 추석 이후부터 연말까지 지급됩니다.

📞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 아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참조하세요.

 

 

 

https://www.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j8t1qfpqh7mv.kr

 

 

 프리랜서 및 특·고, 청년구직자 대상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프리랜서 및 특·고 대상

◎ 대상

-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 중 보험설계사/대출모집인, 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방과후교사 등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 및 대상

지원 금액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존 대상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이후 소득이 감소한 신규 대상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개월 간 매월 50만 원씩

청년구직자(만18~34세) 및

미취업 구직희망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

 

신청방법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기존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바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고용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추석 이후 10월 중순부터 신청 가능할 예정입니다. 최종 확정된 신청기간 및 방법은 추후 공고될 예정입니다.

 

 

※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 청년특별구직 지원금

◎ 대상: 청년구직자 (만 18~ 34세) 및 미취업 구직희망자

 

◎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별도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은 9월23일(수) 문자를 받은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

 

◎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

 

신청기간:  2020. 9. 24(목)~ 9. 25(금)
 * 홀‧짝제 운영(주민등록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9.24) 0, 2, 4, 6, 8, (9.25) 1, 3, 5, 7, 9

- (2차 신청): 2020. 10. 12(월) ~ 10. 24(토)

 * 2차 신청의 경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3순위 해당자 등,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자 포함

 

* 아래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기관 전화번호 상담 가능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110 ∙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본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1357
고용노동부 1350
보건복지부 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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